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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북부경찰서·광산 첨단지구대 압수수색…“사건브로커 수사 불똥 어디로”

등록일 2023년11월10일 14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건 브로커’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 관계자에 대해 후속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간부급 직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0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 광산경찰서 첨단지구대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은 수사·형사·정보 부서 등의 경정·경감급 간부3명과 비간부 직원 1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광주·전남에서 주로 활동한 ‘사건 브로커’ 성모(62) 씨를 구속기소 한 뒤 경찰과 검찰 연루자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성씨 관련 수사·인사 청탁 관련 혐의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자 일부는 과거 성씨에게 사건무마를 청탁하며 금품을 준 가상자산 사기범 사건을 취급한 수사 부서 관계자들이다.

성씨를 통해 승진 인사 청탁을 한 인물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성씨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청탁을 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직 경무관을 전날 구속했고, 이에 앞서 전남경찰청 전직 경감도 구속하는 등 경찰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또, 검찰 수사관 2명도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거나 수사 대상에 올라 사건이 경찰 검찰, 지자체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광주지검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시작점이 됨 성씨는 공범과 함께 사건청탁을 대가로 총 18억5400만원을 받아 구속기소 됐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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