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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최우수’

자치법규 정비 분야…규제 개선 노력 인정

등록일 2021년12월14일 10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화순군은 13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 분야 우수기관 평가에서 자치법규 정비 분야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3천만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개혁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우수 성과와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역점 분야 별 우수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선정 분야는 ▲코로나19 대응 지역 경제 활성화 규제 개선 ▲주민참여형 규제 혁신 ▲현장 규제 애로 발굴·정비 ▲자치법규 정비 등 4개 분야다.

행안부는 올해 20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전남에서는 화순군을 포함해 전남도, 광양시, 영암군이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화순군은 동일 건축물 내 담배 소매인 지정을 완화하는 규칙을 개정해 소상공인 영업권 보장에 앞장서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 중인 점을 인정받았다.

군은 자치법규 정비 분야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등록규제 정비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발굴, 개선 등 자치법규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해 규제 혁신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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