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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남욱에 "대장동 계획 맘대로 해라" 먼저 제안하며 돈 요구

등록일 2021년10월24일 14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12년 남욱 변호사에게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관합동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기소한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남 변호사를 소개받은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이 통과된 후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계획을 마음대로 하라"면서 3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남 변호사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던 정영학 회계사, 부동산 개발업자 정재창씨와 돈을 마련해 그해 4월~8월 유 전 본부장에게 총 3억 52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본격화한 후 2014년 말부터 이듬해 2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에게 "각종 편의를 봐주겠다"고 약속한 뒤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과 사업협약, 주주협약 체결 등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특헤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2014년 기존 사업자인 정재창씨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11월 남 변호사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뺀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게 하고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으로 정 변호사를 투입해 화천대유가 선정될 수 있도록 편파 심사를 하게 했다.

2015년 6월에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맺으면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또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이익 1822억원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돌아가고 나머지 배당수익 4040억원 및 5개 블록 택지의 분양수익 약 3000억원은 화천대유에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김씨에게 대가를 요구했고 김씨는 700억원 정도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이 700억원의 전달 방식을 총 4가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유 전 본부장이 세운 유원홀딩스 주식을 김씨가 매수하는 방식, 천화동인 1호로부터 배당금을 직접 받는 방식, 김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받아 유 전 본부장에게 증여하는 방식 등이 거론됐다.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소송을 내 돈을 받은 뒤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하는 방식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월~4월 지급 방식을 여러 차례 논의한 뒤 세금과 공통경비를 뺀 428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유 전 본부장에게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방식으로 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으나 공소장에서는 제외됐다.

아울러 검찰이 적시한 공소사실 역시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당사자들의 진술 등에 의존한 것으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김만배씨가 자기에게 수백억을 줄 것처럼 얘기하자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맞장구친 내용이 녹음돼 사건의 주범으로 몰린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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