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농수특산물 도지사품질인증 업체의 품목 추가 인증 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도는 업체가 이미 인증을 받았음에도 제품이나 농산물을 추가 인증 시 동일한 중복 서류 제출, 복잡한 절차 이행에 따른 장시간 소요, 행정력 낭비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서류와 현장 평가만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처리 기간이 기존 45일에서 15일로 단축됐다.
신청 기간도 그동안 매년 5월과 10월로 한정했으나, 수시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조례 개정으로 기존 417개 인증업체가 신규 제품 등을 추가 개발하면 도지사 품질 인증 제품으로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또 도지사품질인증 사용 허가 업체에 포장디자인 제작비와 자가 품질 검사비를 지원하고 전남도 직영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jnmall.kr)' 우선 입점 혜택도 줄 방침이다.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도지사품질인증 시 품질과 안전성 검증을 최우선으로 하되 제출서류 간소화와 처리 기간 단축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지사 품질 인증은 도내 417개 업체 1천 919개 제품이 획득했다.
이 업체들은 남도장터·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을 통한 매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