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찬 '학동 붕괴 참사' 브로커. /사진=연합뉴스]
붕괴 참사가 일어난 광주 학동4구역 철거 업체 선정에 개입한 브로커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74)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문흥식(61) 씨와 함께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사를 희망하는 업체 3곳으로부터 총 6억4천만원을 받고 계약 성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다원이앤씨(석면 철거), 한솔기업(일반건축물 철거), 효창건설(정비기반시설 철거) 대표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이 중 5억9천만원은 문씨와 함께, 5천만원은 단독으로 수수한 것으로 봤다.
이씨 측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도 붕괴 사고 피해자분들에게 한없이 죄송해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씨 변호인은 "재개발조합장을 당선시킨 문흥식 씨가 사건을 주도했다"며 "피고인은 돈을 받아오라는 문씨의 심부름을 했을 뿐 공범으로서 계약에 관여한 게 아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문씨의 지시를 받고 다원이앤씨 대표로부터 5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아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2천700만원만 대가로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변호인은 "효창건설 대표와는 어려서부터 잘 알던 사이라 2018년 당시 조합장에게 잘 부탁한다고 소개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도급 계약을 따낸 것은 한참 후에 알았다. 효창에서 5천만원을 주길래 과도하다고 생각해 3천만원 상당의 그림을 다시 선물했다"고 반박했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은 일반건축물 공사 및 철거(총공사비 4천630억원 중 철거비 49억원), 석면 철거(22억원), 지장물 철거(28억원), 정비기반시설 공사(95억원) 등 크게 4종류로 나뉜다.
이 중 일반건축물 철거는 조합에서 선정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 업체를 선정했고 다른 철거 업무는 조합이 하도급 업체를 정했다.
검찰은 문씨가 이날 검찰에 송치돼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범 관계이고 증인신문이 겹치는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문씨 수사와 별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오후 4시에 열리며 한솔기업 대표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