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무서는 25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강당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 현장활동 시 인적자원 지원, 세정지원정책 공동 홍보, 중소기업 등을 위한 협력 과제 발굴·추진 등이다.
광주세무서-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식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한국정보통신공사 광주·전남도회 주최 교육과정에 강사 지원, 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한 컨설팅·테마상담 지원, 상대 기관의 중소기업 등 지원제도 안내 및 홍보 자료 배포 등을 협력 추진하게 된다.
박성열 세무서장은 “앞으로도 광주세무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 관련 애로사항 해소와 세정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적 성장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