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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광주경찰,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시범사업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명확한 표시 필요성에 시·종점 노면표시

등록일 2020년10월29일 18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어린이시선' 노면표시 설치 전(왼쪽)과 설치 후(오른쪽)

 

광주광역시는 광주지방경찰청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을 명확히 표시하는 ‘어린이 시선’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사업 명칭 유래는 어린이보호구역시작지점(선), ‘어린이에게 시선을 떼지 말자’는 의미로 전해졌다. 지난 3월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특가법(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해당 여부가 중요해짐에 따라 명확한 노면표시가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호구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개선대책이다.
 

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광주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육청과 함께 지난 6월 협업팀을 구성해 보다 나은 어린이 보호 안전대책을 논의했으며, 논의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노면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시작·해제선을 운전자가 바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초록색 바탕에 하얀색 글자로 시·종점 표지판과 정확히 일치하게 설치해 어린이 보호구역 해당 여부에 대한 오인 요소를 없애게 된다고 알려졌다. 시범사업으로 각 자치구별 1곳을 선정해 총 5곳을 설치할 계획이며, 첫 번째로 서구 광림초등학교 앞에 설치 완료했고 전해졌다.
 

아울러 광주시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 및 해제 노면표시가 없다는 것에 주목하였으며,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어린이 시선’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 및 해제지점의 명확한 구분으로 어린이가 더욱 안전하고, 운전자가 명확히 보호구역을 인식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보광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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