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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오영순 의원, 「남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발의!

등록일 2020년10월26일 15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남구의회는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26일 제271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남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오영순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남구민 모두가 함께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함으로써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전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에 대한 용어 정의를 내리고, 적용대상 및 지방공휴일의 지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는 등 구청장의 책무를 함께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29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라고 남구의회가 밝혔다.

최보광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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