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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4구역 재개발’ 뇌물 건넨 건설업자 집유

문흥식 전 부상자회장에 전달 위해 조합 임원에게 2억여원 교부

등록일 2024년04월30일 06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의 지장물 철거공사 수주를 위해 조합 임원을 거쳐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현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9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57)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42)씨와 C(55)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의 각종 공사를 수주하고 2019년 7월부터 재개발조합 임원에게 뇌물 2억1천만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지장물 철거 등의 사업을 맡은 A씨는 조합 임원의 “돈을 줘야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에게 가져다줄 수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너희에게 지장물 철거를 맡기지 않겠다”는 요구에 금품은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나상아 판사는 “A씨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 임원에게 거액을 교부한 경위, 그 액수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공익성이 큰 재개발사업의 공사 수주와 관련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약 12만6천433㎡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9층 아파트 2천282세대를 건축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이를 위해 철거 공사 중이던 5층 건물이 지난 2021년 6월9일 도로변으로 무너져 내리는 붕괴참사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문흥식 전 부상자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철거업체 3곳과 기반시설 정비업체 1곳 등 4개 업체로부터 ‘학동 4구역 선정 청탁’의 대가로 5억9천여만원을 수수해 브로커와 나눠 가진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항소심의 형이 확정됐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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