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는 남구의회 천신애 의원이 26일 제271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남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천신애 의원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공개 대상 및 방법에 대한 사항과 예산낭비 신고담당 부서 지정 및 신고 처리 절차 등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고 전해졌다. 또한 성과금 지급에 대한 사항과 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 설치, 기능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29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