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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대령'도?…"공군 법무실장, 180번 근무지 이탈" 폭로

활동비 부정 수령·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 의혹도

등록일 2020년06월17일 14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기업 부회장 아들이 '황제 복무'를 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공군에서 이번에는 한 대령이 수차례 근무지를 이탈하고 활동비를 부정 수령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서울 마포구 센터 내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의 비위행위를 폭로했다. 이들은 "전 대령은 최근 2년간 약 180번에 가까운 근무지 이탈을 한 바 있다"며 "연간 근무일이 평균 250일 정도임을 감안하면 전체 근무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령의 근무지 이탈은 주로 무단 지각·조퇴의 형태로 이뤄졌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수시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오후 3시쯤 임의로 퇴근하거나, 전투 체육 시간에 체력단련을 하지 않고 귀가하기도 했다"며 "점심시간에도 오후 1시에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고 2시까지 자리를 비우는가 하면, 근무 시간에 부하들과 등산을 가 술을 마시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대령이 코로나 감염증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 대령이 지난 2월 1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을 방문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음에도 자택 인근에서 산책하다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전 대령은 2월 25일 병과장 특별지시로 예하 부대 법무실장들에게 방역지침 준수 지도·감독을 지시하며 자가격리자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면서 "본인은 법무병과장이라는 이유로 거리낌 없이 위법행위를 저지르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이의 위법행위를 엄정처벌하겠다니 촌극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병과의 수장이 수시로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군의 체계상 수사와 징계 조사 업무를 법무병과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 대령은 이러한 제도상 맹점을 이용해 불법과 일탈에 거리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전 대령은 수사활동비 부정 수령 의혹도 받는다. '군검찰 수사활동비'는 법무관 중에서도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음에도 전 대령이 수사활동을 하지 않는 보직에 있을 때도 이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전 대령이 공군 보통군사법원장 관용차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전 대령의 행동을 보고 배운 휘하의 공군 장기 군법무관들 역시 근무지 이탈과 군검찰 수사활동비 부정 수령 등을 관행처럼 일삼아왔다고 한다"며 "국방부는 이들의 보직을 즉시 해임하고, 법과 규정에 맞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들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3월쯤 전 대령의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고 현재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전 대령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아직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인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공군 군법무관들의 출퇴근 기록을 살펴보는 등 전반적으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해 전 대령이 당시 특별수사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사를 은폐·축소했다는 내부 제보를 폭로하기도 했다. 이후 전 대령은 지난 4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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