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는 이날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가 무산되거나 화물운송 시장의 불합리한 현실을 무시한 졸속 방안을 일방 강행한다면 즉시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안전운임제는 운송업체간 과도한 경쟁과 화물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화물차 운임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는 것이다. 법으로 정한 운임을 화물차 근로자에 주지 않으면 화주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5월 출범 당시 내걸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이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안전운임’과 운임의 기준이 되는 ‘안전운송원가’는 국토부 산하 안전운임위원회가 정한다. 위원회에는 화물 근로자와 운송 업체 대표, 전문가 공익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당초 위원회는 지난 7월 결성돼 내년 1월 제도 시행을 목표로 대화에 나섰으나,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정하지 못한 채 결정 시한인 11월 21일을 넘겼다. 화물연대는 "운송업체 등은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급급하다"며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도입과 운임 인상을 외면하고, 운임 산정 기준을 낮추려고만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8일 화물연대는 경고 파업을 진행하고, 전 조합원 비상 총회를 열어 안전운임제가 제대로 도입이 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세종 국토교통부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이날부터 이틀 동안 국토부 앞에서 확대 간부 철야 농성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