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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생물법 제정 전국 동시 자유한국당 규탄

등록일 2020년01월03일 09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30일 택배노조는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당사 앞으로 비롯해 광주, 울산, 대구·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 걸림돌 자유한국당 규탄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을 규탄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9시 경기도 수원시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앞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30분에는 한국당 광주시당 당사 앞, 11시 울산시청, 오후 4시 경주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당을 규탄한다. 

노조는 “재벌입장만 대변하는 한국당에게 택배노동자 분노의 목소리를 전하고, 한국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생물법 국회통과는 매우 힘들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조직하고 당사자들의 힘으로 생물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택배노조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생활물류서비스법 공청회에서 화물연합회와 용달협회, 대리점연합회의 반대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택배노조 측은 “ 화물연합회와 용달협회는 생활물류서비스법으로 택배용 영업용번호판이 증차되면 택배가 자신들의 영업을 침범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업체와 전속계약을 전제로 발급되는 배번호판을 화물용달로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며 “즉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택배노조는 이날을 기점으로 2월까지 한국당을 규탄하는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한국당을 규탄하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택배사에게 대리점 지도감독 의무 부과해 대리점 갑질 규제 △택배사에게 택배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의무 부과 △6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고용안정 보장 △분류작업, 택배노동자 업무가 아니라고 명시 △하루 13시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에게 휴식 도입 계기 마련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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