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2부(김대룡 부장검사)는 택배 내용물과 감사 무마 목적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 16일 택배를 반송한 김거성 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다.
김 전 감사관에게 택배가 배달됐을 당시의 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사 무마를 위해 금괴를 전달하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사립유치원 설립자 A(61)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2016년 4월 김 전 감사관이 다니는 교회로 금괴가 담긴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배 기사는 교회에 아무도 없자 김 전 감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골드바가 도착했으니 직접 받아야 한다"고 전했고, 김 전 감사관은 발송인이 모르는 사람이어서 택배를 반송했다.
이로부터 두 달 뒤 사립유치원 감사가 시작됐고 김 전 감사관은 경기지역에서 4개 유치원을 운영 중인 A씨의 이름을 감사 대상 명단에서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에서 "김 전 감사관에게 보낸 택배는 감사 무마를 위한 골드바가 아니고 목사 취임을 축하하는 기념패"라고 주장했다.
실제 김 전 감사관은 이 무렵 무급 담임목사로 취임했으나 A씨와는 일면식도 없었다.
검찰은 조만간 택배 기사와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유치원 운영비로 개인 소유의 고급 외제차 보험료를 내는 등 2억원가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20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해 합동감사를 벌여 이 같은 내용을 확인,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