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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코카콜라 시위현장 줄부상에 줄입건...경찰 과잉대응 논란 확산

시위 노조원·가족 등 11명 입건

등록일 2018년10월11일 08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찰이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며 시위에 나선 코카콜라 운송노조원을 무더기 연행하자 과잉대응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단순 시위 가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가 기각 당한 바 있고, 시위현장에서는 노조원과 경찰의 부상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일방적인 법 집행보다는 대화를 통한 중재역할에 적극 나섰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올해 경찰청이 주요 사업으로 도입한 ‘대화경찰제’조차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광주북부경찰과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북부경찰은 화물연대 광주지부 코카콜라 분회 소속 노조원들이 운송료 인상 요구 집회를 시작한 지난달 17일부터 이날까지 노조원과 가족 등 11명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여기에는 코카콜라 분회 소속 전체 노조원 20명 가운데 9명이 포함돼 있다. 또 지난 8일 경찰 3명, 노조원 5명이 몸싸움 도중 다치는 등 이번 집회기간 동안 모두 9명이 병원에 입원했거나 치료를 받았다.

 

특히 지난 2일 밤 북구 양산동 코카콜라 광주공장 앞에서 경찰의 어깨를 밀치고 출차를 방해한 혐의로 A(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하며 경찰의 과잉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다수의 노조원이 입건되고 부상자가 속출하게 된 이유를 놓고 경찰과 운송노조 측은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정작 이번 사태를 일으킨 핵심인 사측 코카콜라만 빠져 있다.

 

광주 북부경찰은 현재 노조원들이 도로에 누워 차량 진출입을 방해하거나 계란을 던지고, 이를 말리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이상 입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경찰이 과도할 정도로 사측 입장만 배려하면서 집회 참가자를 진압하고 자극해 몸싸움이 시작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부서가 ‘대화경찰관’제도를 도입했다면 지난 8일 다수의 부상자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화경찰관’이란 별도 식별 표식을 부착하고 집회 현장에 투입돼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의 의견을 경찰 측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정보·경비경찰을 일컫는다. 문재인 정부는 백남기 농민 사망을 계기로 추진한 경찰개혁 방안에서 스웨덴 경찰이 운영하는 ‘대화경찰관’ 제도를 지난 8월 시범 도입했으며 지난 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돼 벌써부터 여러 현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북부경찰은 이번 코카콜라 농성장에 대해서는 ‘대화경찰관’ 투입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화경찰관제’가 코카콜라 농성이 시작된 이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데다, 도입 초기인 탓에 바로 투입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굳이 대화경찰관이 아니더라도 기존 집회·시위를 담당하는 정보관들이 충분히 노조측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같은 경찰의 주장에 대해 노조측은 경찰이 대화는커녕 노동자를 외면하고 강경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영권 화물연대본부 광주지부 2지회장은 “그동안 경찰이 노조원들의 조그마한 행동에도 감정적으로 과잉 대응하면서 이에 자극받은 노조원이 반발해 몸싸움이 벌어졌고, 입건되는 상황이 되풀이 됐다”면서 “다만 최근 언론 등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을 지적한 이후 사측과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정문병력을 일부 철수하는 등 다소 변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차량에 내걸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원 20여명이 코카콜라 운송사 GU 측으로부터 해고와 다를 바 없는 배차 배제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7일부터 공장 정문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신의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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