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1970~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10일 추가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형제복지원의 위법한 수용 과정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축소·은폐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 때문에 실체적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 피해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가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위헌·위법한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형제복지원 원장의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당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검찰총장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당시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는 동시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