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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용역 자료 광주시 간부가 유출했다

용역사 직원에 USB로 전달 지시

등록일 2018년08월28일 08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장기 미집행 공원구역인 광주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광주시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 공원 존치를 위한 평가지표와 재정운용계획 등 대외비 내용이 담긴 타당성 검토 용역 자료를 외부로 유출(본보 2017년 11월 17일자 15면)시킨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는 그간 “자치구에 통보한,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던 시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어서, 시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민간공원 개발 등에 대한 검토 타당성 용역 자료를 지인에게 건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는 광주시 간부 공무원 A(57)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 업무상 알고 지내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간부 B씨가 “박사학위 논문에 쓸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자, 당시 광주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관리계획 검토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던 용역업체 직원 C씨에게 용역 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아 B씨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가 광주시의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보고하고 자치구 등에 홍보한 공개 자료만 건네줄 것을 C씨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가 넘겨 받은 자료엔 공개되지 않았던 도시공원 미집행시설 집행계획의 평가지표와 평가 결과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평가지표엔 세부 검토 항목과 평가점수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향후 도시공원 조성 가능여부 및 해제에 관한 우선 순위를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서 비밀성이 있는 자료”라고 말했다.

 

경찰의 이 같은 판단은 ‘각종 규제와 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 변경 사항이 사전 누설이 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또는 부동산 투기 등을 일으키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어 실질적으로 비밀성을 지닌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고 한 것이다.

 

경찰은 이 용역 자료가 갖고 있는 비밀성으로 볼 때 A씨와 B씨간 은밀한 뒷거래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금품수수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또 A씨가 유출시킨 용역 자료가 추가로 외부에 건네진 정황도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A씨와 B씨간 금품거래 여부나 용역 자료의 추가 외부 유출 여부 등에 대해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검찰의 향후 수사 추이가 주목된다.

 

이처럼 A씨가 용역 자료 유출을 지시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지난해 12월 관련 의혹이 제기됐을 때 시가 내놓은 해명을 두고도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용역자료 유출 경위 등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구하자, 시는 “B씨가 2016년 3월 31일 비공개로 열린 장기미집행 도시근린공원 관련 현안업무 토론회에 참석, 관련 자료를 가져간 뒤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인용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면서 “같은 해 6월 광주시의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보고하고 자치구 등에 홍보한 공개 자료를 B씨가 광주시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하자, 용역사에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고 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시가 용역 자료 유출 시점을 놓고 딴소리를 한 셈이다

신의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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