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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식 시민단체 사찰’…경찰, 자체조사 후 징계

등록일 2018년08월20일 08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찰이 올해 제38주년 5·18 기념행사 즈음 시민단체들을 ‘인적위해단체’로 선정해 동향을 파악했다는 경향신문 보도(7월6일자 10면)와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해당 경찰에 주의·경고 등 징계를 내린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들 경찰의 ‘불법사찰’ 의심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광주지방경찰청 보안수사2대가 5월 열린 제38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즈음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등 11개 시민단체를 ‘인적위해단체’로 선정해 사찰했다는 경향신문 보도를 두고 자체 조사를 벌였다.

 

경찰청은 “광주청 보안과는 5·18 관련 계획서에 법적 근거 및 규정이 없는 ‘인적위해단체’라는 용어를 적시해 혼선을 초래했고, 보안수사2대는 동원명령서에 ‘인적위해단체 동향파악’이라고 기재해 경찰이 특정 단체를 불법사찰했다는 오해를 초래했다”며 보안과 관계자 5명에 주의 및 경찰청장 서면경고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제출한 ‘5·18 기념식 시민단체 사찰 의혹 조사 결과’ 문건을 보면, 경찰은 당시 광주경찰청이 “기념식 당일 ‘인적위해단체’로 선정해 보안활동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인적위해단체’라는 규정을 두고 “경호 인적위해요소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선정해야 함에도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체’를 포함한 잘못을 인정했다”고 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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