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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A아파트 설계변경 논란…귀 막은 서구청

입주예정자 동의 없는 설계변경 및 저가시공 의혹 진실규명 필요

등록일 2018년08월16일 08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 서구 A 재건축아파트가 무단 설계변경‧저가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A 아파트 입주예정자 비상대책 위원회는 14일 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업주체(재건축조합‧S건설)가 지난해 11월 1차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으면서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없는 설계변경을 했으며 저가시공을 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계획 변경시 가장 중요한 대지면적, 건축면적, 지상층 연면적, 지하주차장 면적, 근린생활시설 면적, 대지 지분 등 인가시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인가내용과 동의서 내용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슬라이딩 도어△창호변경 △주차장 면적 △조경부분 등에서 무단 설계변경으로 시공됐다"며 사업시행 변경 승인취소를 촉구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최초 승인시에는 전체 출입문이 자동 슬라이딩 출입문(전체50개소)이였지만 수동여닫이로 변경 했고, 각 세대 창호를 줄이고, 벽체를 올려 난간대를 삭제했다. 
 
대책위는 "시공사와 서구청은 그 외에 설계와 다른 많은 부분을 경미한 변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시행사인 재건축조합의 묵인 하에 시공사는 저가시공을 해 많은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시공사는 아직 준공허가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입주를 강요하고 있다"며 "현재 2차 설계변경도 구청에 제출돼 승인이 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를 강요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승인허가권자인 서구청과 서대석 청장의 무관심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입주예정자들이 내용과 절차를 지적하고 항의하자 서구청에서는 일반분양자들은 주택법에 적용되니 주택법 적용소관인 광주광역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광주시 관계자는 최종승인허가권자는 구청소관이므로 구청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지난달 17일 서대석 서구청장을 면담하고 무단 설계변경으로 인한 임의시공에 대한 심각성을 전달했지만 이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602세대 20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할 아파트에 문제가 있다면 현장을 확인해 봐야하는 것 아니냐"고 짚었다.
 
이날 시위에 나선 입주예정자들은 "행정관청인 광주시와 서구청은 1차 사업계획변경 인가승인을 두고 행정관청의 책임전가를 중단하고 책임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하며 "우리의 요구는 대부분 무단설계변경 돼 저가 시공된 부분을 원상복구 해달라는 것"이라며 시공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화를 요구했다.
 
한편, 시공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간부회의 등의 이유로 통화할 수 없었다. 서구청 도시계획과 담당 관계자도 만날 수 없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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