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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끊이지 않는 전용킥보드 사고… 철저한 안전교육과 함께 엄격한 규제 동반돼야

등록일 2024년06월18일 10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던 여중생 2명이 차량과 충돌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통킥보드 관련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철저한 안전교육과 더 엄격한 사용규칙 적용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11일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과선교 사거리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던 여중생 2명이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양은 경상을 입었고 B양은 심정지 상태로 대전광역시 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전동킥보드처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에 비례해 사고 또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었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으로 6년 만에 약 20배 증가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총 5018건의 사고가 발생해 557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망자 수는 55명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1인용인 전동킥보드를 2명이 동시에 탑승하는 사례도 많다는 것인데, 동시에 탑승할 경우 균형 유지가 어려워져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이 증가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한, 청소년층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우려된다. 「도로교통법」 따르면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이상 면허 보유자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면허증이 없는 청소년들도 손쉽게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어 청소년 안전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범칙금(2만 원)이 부과되지만, 여전히 많은 사고 환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굳이 전문가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1인용 전동킥보드를 2명에서 타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위험하다는 건 누구나 알만한 일이지만, 자신에게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듯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더욱 철거한 안전 규칙 강화를 통해 ▲2인 탑승 금지 ▲헬멧 착용 등을 안전교육을 더 철저히 하고, 특히 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엄격한 규제 또한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말라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 안 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도 본인의 재미와 편의를 위한 `이기심` 때문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명심하길 바란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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