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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최초’ 조선일보·문화일보 방송통신심의위 출석 예고

방송사 아닌 언론사 출석은 처음…뉴스타파는 ‘출석거부’ 전례

등록일 2024년05월23일 07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유튜브 담당자들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이 아닌 신문사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방심위에 출석하는 건 최초의 일이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스튜디오 광화문(조선미디어그룹) 대표와 문화일보 콘텐츠부장은 23일 방심위에 의견진술 출석이 예정됐다. 이들이 심의위원들과 질의응답을 거치고 나면 접속차단 혹은 문제없음 등 방심위 의결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는 지난달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관련 영상 44건, ‘이재명 정적 자르기’ 등 민주당 인사 관련 영상 1건 등 총 49건에 시정요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의결한 바 있다. 안건 분류는 ‘사회혼란 야기’로 인한 유해정보 심의이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제기한 민원이다.

 

▲ 2월13일자 문화일보 유튜브 갈무리.
조선일보는 지난 1월11일 유튜브 ‘박은주·신동흔의 더잇슈’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경찰이 의도적으로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일부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을 내보냈고 문화일보는 지난 2월13일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의 <임종석 자르고, 김경수 제끼고… 이재명의 ‘정적 죽이기’> 영상에서 민주당 인사 관리에 대해 논평했다.

조선·문화일보 각각 1건을 제외하면 방심위가 의견진술을 의결한 유튜브는 대부분 AforU아포유(구독자 24만 명), 지식의칼(구독자 52만 명), 신의한수(구독자 150만 명) 등의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이다.

조선·문화일보가 23일 예정대로 의견진술에 출석하면 신문사 최초로 방심위 의견진술에 출석하는 것이 된다. 방송을 심의하는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와 달리 통신소위는 마약,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를 위주로 심의해 언론사 콘텐츠를 제재하지 않았다. 통신심의는 법적 강제성도 없다. 방송사 제작진은 의견진술을 위해 방심위를 출석해야 하지만 신문사 및 인터넷언론이 방심위에 의견진술로 출석하는 건 최초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지난해 10월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심의하려고 시도했지만 인터넷언론을 심의할 수 없다는 안팎의 반발 끝에 제재를 내리지 못하고 서울시로 법률 위반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뉴스타파는 “방심위가 인터넷언론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의견진술 출석을 거부했다.

조선·문화일보에 대한 ‘시정요구’ 의견은 지난달 25일 여권 추천 3인(김우석·이정옥·허연회)이 주도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 풍자영상 등 사회 혼란으로 들어온 민원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했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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