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14일 살인·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7)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3년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의 한 여인숙 1층에 있는 부엌에서 여인숙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기 투숙 중에 주인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악감정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과거의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없게 됐다”며 “합당한 응보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에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에 준하는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자비한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고 부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부인에게까지 상해를 저질렀다”면서 “그럼에도 반성은 커녕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으며,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가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