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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별거 기간은 연금 분할 산정에서 제외해야"

등록일 2024년04월09일 10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분할해야 하는 노령연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 법적으로 혼인 관계였더라도 따로 살면서 사실상 남남으로 지냈다면 이 기간은 빼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원고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액 변경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기간 내내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했음을 전제로 이뤄진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국민연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명의 계좌에서 A씨와 혼인했던 B씨와 금전거래를 했다는 내역을 찾기 어려운 점, 두 사람이 별거한 이래 어떠한 왕래도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별거 시점 이후로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92년 B씨와 혼인했다 2013년 협의 이혼을 했다. 법적으로는 약 2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노령연금을 매달 받기 시작했고, 이를 파악한 B씨는 지난해 1월 연금 분할을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했다.

공단은 B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의 혼인이 유지됐던 170여개월에 대한 분할연금액을 월 18만8000원으로 정한 후 이를 A씨에게 통보했다. A씨의 연금 수령 이후 배우자에게 미지급됐던 연금액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A씨는 B씨가 결혼 직후 집을 나가 거주지를 옮겼고, 이후 2013년 이혼까지 둘 사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해당 기간은 분할연금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혼인기간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제외 사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어디까지나 예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을 통해 실제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이 역시 시행령이 정하는 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B씨가 혼인 직후 실제 강원도 일대로 거주지 전입신고를 마친 점, A씨와 혼인에 따른 금전 거래 내역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별거 이후 둘 사이 왕래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 기간까지 포함해 연금 분할 지급을 명령한 공단 측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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