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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TV토론 불참' 민주당 조인철 후보 과태료 1천만원 의결

등록일 2024년04월03일 17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 서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3일 법정 선거방송 토론회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조인철 후보에게 과태료 1천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지난달 29일 KBS광주방송총국에서 예정된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 방송 시작 1시간 30분 전 열이 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며 불참을 통보했다.

 

이로인해 방송이 1시간 10분 지연됐고 형식도 토론에서 대담으로 바뀌는 등 파행을 빚었다.

조 후보는 광주의 한 병원에 입원해 4일간 치료를 받고 지난 1일 오전 퇴원했다.

위원회는 조 후보의 경우 천재지변이나 거동 불가능,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불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광주 서구 선관위는 조 후보에게 심의 결과를 사전 통지했으며 3일간의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상대 후보들은 조 후보가 '비상장주식 의혹'을 회피하기 위해 불참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 후보는 "피로 누적으로 부득이하게 입원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유권자의 판단 기회를 빼앗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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