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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의 법률 분쟁 갈수록 늘어날 것”

등록일 2024년03월02일 07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의 게임업계 대상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고 게임회사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확산 중이라서 당분간 게임 관련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로펌 전문가들은 관측한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화우가 로펌 최초로 게임센터를 발족하는 등 대형로펌들이 전문팀을 꾸리고 인력도 보강하고 있다.


대형로펌, 게임 관련 전문팀 구성 및 확대

 


 

 

김·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는 게임·리조트·엔터테인먼트 그룹을 통해 퍼블리셔·개발사·게임플랫폼 관련 모바일게임, PC게임, 콘솔게임 등의 법적 문제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김·장은 엔씨소프트를 대리해 리니지M의 주요 구성요소를 모방해 게임을 제작·서비스한 게임업체를 상대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게임 판매, 라이선싱, 게임개발계약, 인수합병 등 게임기업의 사업 운영에 관한 법률 문제뿐 아니라 게임산업 내 법적 이슈에 대해서도 자문한다. 광장은 '팜히어로사가'의 개발사인 킹닷컴을 대리해 포레스트매니아의 국내 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견인했다. 대법원에서 게임 규칙에 관한 저작권 침해를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 기록됐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최근 '게임&비즈팀'을 구성, 게임산업 규제 대응에 나섰다. 특히 메타버스, NFT,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게임산업의 접목과 관련한 자문 등 게임 산업 전반을 업무로 한다. 최근에는 넥슨코리아를 대리해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게임업계의 법률 이슈에 대한 신속, 상시적 대응을 위해 '애자일(agile) 방식'으로 게임팀을 뒀다. 게임 저작권 침해 등 IP 관련 분쟁을 비롯해 퍼블리셔-개발사, 게임사-이용자 간 다양한 분쟁 업무 등을 자문한다. 세종은 컴투스의 확률형 아이템 오류에 관한 이용자들과 컴투스 간 사건의 항소심에서 컴투스 측을 대리하고 있다. 또 국내 P2E 규제를 피해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게임사를 자문한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게임산업팀을 운영하고 있다. 율촌은 IP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작년 초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대리해 P2E(Play to Earn·플레이하며 돈 벌기) 게임물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두 건을 승소로 이끌었다.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은 게임·e스포츠팀을 통해 게임 IP 취득 및 관리, 투자 및 퍼블리싱 관련 계약 자문, 게임 표절 대응, 판권 및 지분 M&A, e스포츠단 운영 및 선수 이적, 스폰서십 분쟁 대응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IP그룹 내에서 게임산업 법률규제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IP 분쟁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엔터테인먼트팀에서 게임물에 관한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등 분쟁을 포함해 다양한 IP 소송 및 자문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노상균)은 게임·스포츠·엔터테인먼트팀이 게임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사이버 머니, 게임아이템 등 규제 관련 대응 및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게임 제작 및 유통 관련 자문 등에 주력하고 있다.

"신기술 도입에 따른 법률문제 증가할 것"

 

전문가들은 새로운 형태의 게임 저작권 분쟁이 증가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법적 규제가 게임 규제 정책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최근 게임사들은 기존 유명게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P2E 형태로 출시하거나 자체 코인을 발행하는 등 신기술을 게임에 접목하고 있다. 법률 분쟁도 늘고 있다. 2022년 발생한 '위믹스 코인 상장폐지 사건'이 대표적이다.


곽재우(45·사법연수원 39기) 광장 변호사는 "게임에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와 라이브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고, 이용자들이 게임 내에서 스스로 창작물을 만들거나 모드를 개발하는 것도 용이해져 콘텐츠 소유권 및 저작권 관련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세계 시장에서 국가 간의 규제 및 법률 차이로 인한 저작권 관련 크로스보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최정규(49·36기) 지평 변호사는 "게임 시장이 현재 사실상 완전경쟁시장인데다가 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고 게임 생애주기도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며 "다른 저작물과는 달리 유사성 판단과 접근방식에 재판부의 재량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저작권 침해 사건 확산의 근거"라고 짚었다. 다만 이원석(43·40기) 율촌 변호사는 "기업들이 IP 측면에서의 컴플라이언스를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어느 시점부터는 분쟁 증가율이 꺾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진영 전문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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