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29일 새해 첫 임시회를 갖고 2월6일까지 8일 간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청취에 이어 조례안 21건, 동의안 3건, 규정안 1건, 보고안 4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 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별 심사 조례안은 운영위원회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 행정자치위원회가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 환경복지위원회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을 처리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 교육문화위원회는 각급 학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의한다.
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과 시의회 입법 연구과제 사무처리 규정안, 2023년 광주시 정책자문단 운영 및 평가결과 등 4건의 보고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정무창 의장은 "시와 의회, 지역사회 각계 각층이 힘을 모아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성과를 이뤄낸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번 회기에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신년 업무계획 보고가 있는 만큼 의원들이 꼼꼼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수정 의원이 '시 위탁사업과 보조사업의 애매모호한 경계', 박수기 의원이 '기아차, 미래차 국가산단 이전'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