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에서 아파트 건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동주택 시공 품질 개선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조치는 착공 전 단계에서 설계의 적정성과 구조도서(도면 등)와의 일치 여부 확인을 포함한 구조안전성에 대해 전문기술자와 합동으로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 단계에서는 기존에 시행 중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 횟수를 늘리고 기준층 철근배근 시 설계도면과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지하층 슬라브 철근배근 시 점검도 추가한다.
시공사에는 주요 공정인 기초, 지하층 슬라브, 지붕, 지상 5개 층 철근배근 상태에 대한 동영상 제출을 의무화해 사용검사 때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모든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