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대리기사가 했다더니...이경 민주 부대변인, 보복운전 벌금 500만원

등록일 2023년12월19일 08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도로 한복판에서 끼어들고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43)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옆 차로에 있던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이 부대변인은 A씨 차량 바로 앞에서 수회에 걸쳐 급제동을 했다고 한다. 또한 A씨가 옆 차로로 이동하자 다시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기도 했다.

 

이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대리운전기사의 연락처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며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을 대신 운전하면서 주변에 있는 차량에게 2회에 걸쳐 위협운전을 하거나 보복운전을 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임진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