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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전면개정 필요”…한국형사법학회·연세대 법학연구원 학술대회

형법 전면개정 위한 형법개정연구위원회 발족

등록일 2023년12월18일 11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형사법 전문가들이 형법 전면 개정을 위한 쟁점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개정 형법에 인공지능(AI)과 전자문서 등 새로운 기술로 인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신종 범죄 처벌에 대한 공백을 메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형사법학회(회장 이주원)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원장 심영)은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광복관별관 국제회의장에서 '형법 개정의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신동운 서울대 명예교수, 허일태 동아대 명예교수,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 등 학계 원로 교수와 형법학자, 실무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형사법학회장 이주원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개회사에서 “학회는 법무부 차원의 향후 형법개정 관련 위원회 활동에 대한 학술적 지원 또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학회 차원의 대안 제시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학회의 힘은 축적된 학문적 역량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차기 학회장인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법학의 위기와 형법개정연구위원회의 운영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에서 “현행 형법은 6.25 전쟁 중의 혼란 속에서 급하게 제정된 후 부분 개정만을 거쳐왔으므로,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는 국민적 필요에 맞게 전면개정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형사법학회는 형법개정연구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김성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형법이 그 사회의 명함이라면 70여 년 전 만들어진 한국 사회의 명함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음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의 포연이 가시지도 않은 시기 급조된 형법전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70여년 동안 한 번의 전면적 개정없이 그때 그때의 개정 필요성에 부분적 손질만으로 버텨왔다”면서 변화된 사회현실과 시민들의 바뀐 법 의식을 반영한 ‘형법개정을 위한 10가지 기본방향’을 제안했다.


이강혁 국회 법제사법정책조사관은 “새로운 영역에서의 형사처벌의 필요성 및 사회적 중형 요구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형사특별법이 양산되었으나, 수범자인 국민의 형사법 규범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저해하고, 법정형 가중에 따른 양형불균형과 과잉처벌 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다"며 "형법으로의 통합을 위한 대상 선정 기준 및 원칙 마련이 필요하며, 형법 전면개정 추진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입법자와 형법학의 공동작업 등 추진체계에 대한 면밀한 로드맵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미 수원고법 판사는 “형법 전면개정 및 특히 형사특별법의 형법으로의 통합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공감한다"며 "형법 및 형사특별법의 체계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각 구성요건 정의 규정을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특별법상 범죄들의 법정형(특히 하한)이 형법상 기본범죄들과 비교하여 피해법익의 경중에 따라 재조정돼야 한다"며 "처벌 강화라는 경향성에 비례하여 절차적 보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형법개정과 함께 형사소송법 절차 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승이도 헌법연구관은 “형법개정 과정에서 개정될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다. 형사실체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될 경우, 실무적으로는 △명확성원칙 △책임주의원칙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형벌체계상 균형과 평등원칙 △형벌불소급원칙 △과잉금지원칙이 주로 문제된다"며 "헌법불합치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낙태죄 조항을 개정하여 태아 생명 보호의 법적공백을 보충하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함으로써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인한 위헌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다중피해 재산범죄에 대한 법정형 불균형 문제로,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징역 10년 이하에 해당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더라도 법정 최고형이 15년에 불과한 반면 특정경제범죄법상 특정재산범죄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전세사기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가 더 심각한 중한 범죄를 오히려 가볍게 처벌하는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하므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문서 위조 및 행사죄의 처벌공백 문제로, 전자문서의 문서성을 부정하는 판례의 입장에 따라 전자문서를 위조한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데 현재 전자문서법이 시행되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동일하게 인정되고 있고, 형사절차전자화법 시행에 대비해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혜정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형법총칙 개정의 필요성과 주요쟁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미 한국형사법학회에서 1991년, 2008년, 2010년 개정 형법의 시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그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죄형법정주의의 명문화, 조문체계의 정비, 구성요건·위법성·책임 관련규정의 정비 및 형벌에 대한 정비 등 주요 규정에 대한 개정준비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전철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형법각칙 개정의 필요성과 주요쟁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형법 제정 70주년을 맞이해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사회현실의 변화를 형법각칙에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AI에 기반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는 김성규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한상규 아주대 로스쿨 교수, 홍승희 원광대 로스쿨 교수,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김정환 연세대 로스쿨 교수, 최준혁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이날 함께 열린 시상식에서는 류전철 전남대 교수가 정암학술상을, 김웅재 서울대 교수, 김면기 경찰대 교수,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가 신진학술상을 수상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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