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서부권에 마약을 공급해 온 불법체류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베트남 국적 A(31)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검거된 외국인 마약 판매책 B 씨에게 엑스터시 200정 등 마약류를 공급,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해경의 추적을 받아왔다.
목포해경은 A 씨가 전남 서부권에 거점을 둔 외국인 마약 공급책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6월부터 그를 쫓아왔다.
A 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위장해 광주, 대구, 경기 등지의 건설 현장을 떠돌며 18개월간 도주 생활을 이어왔지만 이달 6일 목포시 산정동의 모처에서 해경에 체포됐다.
A 씨를 잡은 목포해경은 외사 분야 마약수사 전담팀을 편성한 올해 4월 이후 처음으로 마약 공급책을 검거했다.
체포 당시 A 씨는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 2.17g(약 720만 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었다.
A 씨가 공급한 마약은 전남 서부권 일대 해상 양식장, 유흥업소 등지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