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는 10일 “지난 8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세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한 치안센터 폐지 전면 백지화 촉구’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세현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경찰청 조직재편을 이유로 전국 치안센터 952개소 중 576개소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언급하며 “군은 이십곡, 도암, 춘양, 청풍 등 4곳의 치안센터가 폐지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건의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고령 인구가 많아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치안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치안 공백에 대한 불안감 호소하고 있다”고 치안센터 폐지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존재만으로도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범죄를 막는 데 도움을 주는 치안센터를 없애는 것은 치안을 약화 시키는 거꾸로 가는 탁상행정”이라며 “치안 공백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