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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브로커에 자금 대준 코인 사기범 첫 재판, 혐의부인

등록일 2023년12월08일 13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검경 사건 브로커의 로비 자금을 지급해준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탁모(4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탁씨는 2021~2022년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피해자 13명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미술 NFT 연계 가상화폐 투자금 등 명목으로 약 2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탁씨는 이 같은 코인사기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 브로커 성모(61·구속기소)씨에게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브로커 성씨가 검경 고위직에게 청탁해 탁씨 사건 일부를 무마했고, 비위에 연루된 수사관들이 구속기소 되거나 수사망에 올랐다.

탁씨는 이날 공판에서 “정상적인 거래였고, 사기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또 일부 피해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탁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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