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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등록일 2023년12월07일 09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육군 부사관에게 군사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3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47)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아내를 차에 태웠고, 옹벽을 들이받은 사고가 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41)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다. A씨는 또 B씨의 사망보험금 4억 7000여만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은행 빚 8000여 만원을 비롯, 카드사 등으로부터 총 2억 9000여 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징후나 동기가 없었던 점, 목 부위에 삭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의식을 잃은 배우자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응급 처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목을 조른 적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범행의 중대성,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신의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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