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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85분 먹통’ 후폭풍… “보상 어떻게?” 관심 집중

등록일 2021년10월27일 09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5일 발생한 KT 통신장애와 관련, ‘보상’ 요구가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KT는 26일 구현모 사장이 직접 나서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보상 방향은 밝히지 않았다. 통신업계에선 과거 사례 등을 감안하면 손실 규모에 비해 보상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KT 통신장애는 카드결제 장애로 인한 외식업체의 손해를 비롯해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배달앱 장애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 등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했다. 기업에선 재택근무자들이 인터넷 접속 불량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었고 의료기관에서도 환자 정보 조회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학교나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도 비대면 강의 휴강 등 혼란이 이어졌다.

 

매출 손실 입은 소상공인 등

보상 요구 본격적으로 쏟아져

인재로 밝혀지면서 정부도 압박

구현모 사장 “보상안 마련” 밝혀

KT “아현동 화재와 범위 등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 있다”

 

특히 주문이 몰리는 점심시간에 터진 사건인 만큼, 경제적 손실을 토로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도 높다.

부산 수영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 모(46) 씨는 "KT 인터넷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카드 결제가 마비돼 현금이 없는 손님들은 돌려보내야 했다"며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아 점심시간 매출만 15만~20만 원 수준인데, 영문도 모른 채 손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데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장애는 공식적으로는 1시간 25분으로 기록됐지만 전국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면서 손실 규모를 산출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통신장애와 관련, KT의 약관과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보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장애 원인이 KT 측의 ‘인재’로 모아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KT는 장애 발생 원인에 대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최신 설비 교체작업 중 발생한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KT의 실수로 장애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도 보상을 압박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2차관은 이날 통신장애 대책회의에서 KT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용자 피해조사를 위한 피해상황 접수창구 마련 및 보상방안에 대한 검토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보상 압박이 거세지자 KT는 사과와 함께 보상을 언급하고 나섰다. KT 구현모 대표는 이날 “장애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조속하게 보상방안 또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T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 약관’에 따르면 25일 발생한 통신장애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 약관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장애)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손해를 보상한다. 25일 통신장애는 3시간을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기존 약관에 따르면 보상이 어렵다. KT 약관은 또 통신장애로 발생한 ‘주식 거래’나 기타 온오프라인 거래 불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장애 시간과 관계 없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KT가 이날 보상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보상 방식과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KT는 2018년 아현지사 화재사고 당시에도 ‘상생보장협의체’를 구성해 소상공인 보상에 나선 바 있다. KT는 당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에 따라 1~2일은 40만 원, 3~4일은 80만 원, 5~6일은 100만 원, 7일 이상은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T는 아현동 화재와 관련 소상공인 1만 1500명에게 62억 5000만 원을 보상했다.

 

아현동 화재 보상 기준을 이번에 적용할 경우 장애발생 시간이 짧아 보상금액은 매우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KT 측은 “아현동 화재와는 장애 시간과 범위가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선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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