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은 지난 19일 오전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사업추진의 적절성과 관련 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사업비와 관련하여 당초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설령 회계이관이 타당할 지라도 주차장법과 충돌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재정 투자심사가 있었고 그 결과 조건부 승인됐는데 그 조건에 맞는 수립계획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대석 서구청장은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은 유상이라도 회계처리만 할 뿐 자금 이전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주차장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호 충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청장은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사항에 따라 구청 홈페이지에 기본계획(재원조달 현황, 신축비용 포함)을 공개하였으며, 7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후에도 주민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등 조건부 승인사항을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답변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