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자인 30대 남성 군무원(9급)을 성희롱한 혐의로 공군 중앙수사대 조사를 받고 있는 공군본부 법무실 여군 A 중령(40대)이 최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A 중령은 성희롱 혐의 이외에도 B 군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B 군무원은 최근 군 당국 조사에서 지난 4월 사무실에 다른 직원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A 중령이 자신에게 “요즘 내 스트레스의 95%를 B 군무원이 차지한다” 등 발언을 해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A 중령의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군 당국은 또 A 중령이 휴가를 가겠다는 B 군무원에게 “왜 사무실에 피해를 주느냐”며 다른 하급자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외 군 당국은 A 중령이 법무실 업무와 관련해 B 군무원으로부터 이미 수차례 보고를 받은 내용인데도 “지금까지 뭘 했느냐” “짜증나” 등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지난달 육아 휴직을 신청한 B 군무원 측은 A 중령이 휴직 중인 자신에게 사전 고지 없이 사무실 자리를 철거하고 업무 분장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B 군무원은 수사 당국 조사에서 “A 중령이 공개된 장소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망신을 주며 괴롭혀 심적 괴로움이 극심했다”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 중령은 조선일보 통화에서 “해당 내용 등과 관련해 수사 당국 조사를 받은 적은 있으나 B 군무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상관으로서 업무상 질책은 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A 중령은 헬스가 취미인 B 군무원의 대흉근이 발달한 모습을 보고 “요즘 모유 수유하냐. 가슴이 왜 그렇게 크냐”고 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이에 대해서도 “완전히 날조된 허위 사실”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공군 박인호 참모총장은 최근 A 중령의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혐의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중앙수사대 수사는 법무실 최고 책임자인 전익수 실장의 최초 인지로 절차에 따라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