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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 "살인 미수"

검찰, 친권상실선고 청구

등록일 2021년09월15일 10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출산 후 자신의 아이에게 흉기로 상처를 낸 뒤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25)씨. /사진=연합뉴스]

 

 

 

충북 청주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신생아를 유기한 친모가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 됐다. 또 검찰은 친모의 친권상실도 청구했다.

 

14일 청주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태원)에 따르면 전날 신생아를 살해하고자 상해를 가한 후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했던 친모 A(25)씨를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자신이 출산한 아이에게 상해를 입히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친모의 친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했다. 이는 피해 아동의 출생신고가 이뤄지면서 친모에 친권이 생겼기 때문이다. 민법 제924조에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 직접 친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선고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 9일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 충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주시청, 충북경찰청 등이 피해 아동의 상태와 치료비, 퇴원 후 양육 방안 등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아동학대 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특례법 상의 법정형보다 가벼운 형법상의 살인미수나 영아살해미수로 처벌해야 하는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 아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6시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21일 오전 3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상가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신생아를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아이가 발견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인근 CC(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아이 유기 나흘 만에 A씨를 붙잡았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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