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무단 면제한 의혹과 관련해 광주 서구청을 압수수색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오전 광주 서구청 교통지도과 등 2곳에 수사관을 보내 주·정차 과태료 단속 자료·면제 내역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동료 직원 등의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단속 면제 사유를 허위로 꾸며 과태료 처분을 무마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공전자기록 위작)로 공무원·공무직원 등 1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불법 주·정차 단속 100여건에 대해 동료들의 명시적·암묵적 청탁을 받고 주·정차 과태료 면제 사유를 임의로 꾸며 무단 면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부탁을 받고 단속을 무마한 것으로 확인된 연루 공무원에 대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적용했다.
공정한 단속 업무를 해야 할 관계 공무원·공무직에 대해선 공적 전자정보를 허위로 꾸며 적어 과태료 처분을 부당 면제했다고 판단, 형법상 공전자정보 위작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입건한 공무원·공무직 17명과 참고인 다수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나, 상당수는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 구체적인 혐의 입증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6월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서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 감사 처분 요구서'에서 과태료 면제 청탁 연루가 확인된 공무원·공무직은 최종 45명이다. 5~9급 공무원,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이다.
청탁에 응해 과태료 무마 행위를 한 해당 부서 공직자는 16명이다. 이 중 1명은 스스로 자신의 과태료 부과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직 서구의회 의원 5명(전직 1명·현직 4명)도 감사를 통해 부당 특혜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 1명은 현직 시 의원이다. 퇴직 공무원 중에선 간부 공무원도 상당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