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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김은단 의원,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

등록일 2020년09월17일 09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산구의회는 김은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 16일 제258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적정한 처분 및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사업자·구민이 생산과 소비·유통 등의 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했다고 전해졌으며 구청장이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을 우선 구매하거나 공공기간에 권유하고,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 실시, 자원순환 활성화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원·전문가·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원순환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원순환 집행계획 등을 심의·자문 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쓰레기 감량에 적극 노력하여 수천 톤의 폐기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예산을 지켜내야 한다”며 “조례안 제정으로 행정이 적극적으로 자원순환 정책을 펼치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등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앞장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단 의원은 작년 7월 제24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과 11월 정책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감량과 아이스팩 등 재활용 확대 정책을 촉구했었으며, 올해 6월에는 의원연구단체 ‘자원순환연구회’를 만들어 쓰레기 감량과 자원순환 정책을 선도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보광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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