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광주 광산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록일 2020년06월02일 14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 광산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 임대료 인하로 부담을 덜어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실시하고,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광산구의 재산세 감면대상은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기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임대인의 건축물이다.


감면액은 재산세 산출세액에 임대료 인하율을 곱한 금액으로, 최대 100만 원이 한도로 3개월을 초과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는, 초과 월 수에 5/100을 곱해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단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간 임대차나 고급오락장 및 유흥·도박·사행업 등은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방문·팩스·우편으로 할 수 있고, 계약서·계좌 거래내역서 등 임대료 인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무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