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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유출' 광주경찰청 간부 구속영장 재신청

차명계좌 이용 혐의 더해 영장 신청…추가로 3명 경찰관 입건·내사 중

등록일 2019년07월09일 10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찰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검찰로부터 반려된 바 있는 광주지방경찰청 간부에 대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8일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광주청 A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 팀장은 B 변호사에게 다른 경찰관이 수사 중인 부동산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B 변호사는 A 팀장에게 전해 들은 수사 정보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경찰에게 선처받도록 해주겠다'며 수임료 5천500만원을 받고, 1억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관련 의혹을 전해 들은 광주경찰청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이번 사안을 수사했다.

A 팀장을 직위해제 후 수사해 긴급체포하고 지난 5월 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강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수사를 펼쳐 변호사를 구속했지만, A 팀장은 수사 정보유출 외 다른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팀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밝혀내 혐의를 추가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A 팀장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추가 수사를 펼쳤지만, 차명계좌 이용 외 추가 증거를 확보하진 못했다"며 "영장 실제 청구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부분으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또 추가 의혹이 제기된 다른 경찰관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했다.

이미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1명을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하고, 압수수색까지 실시했다.

나머지 2명은 내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직무유기가 어떤 혐의인지 송치 단계에서 밝힐 수 있다"며 "기소가 가능한 수준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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