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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순찰 광주경찰 2명, 음주 차량 제지 역주행 참사 막아

등록일 2018년09월10일 07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국적으로 음주 역주행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새벽순찰에 나선 광주 경찰이 역주행하는 음주운전 차량을 제지해 대형참사를 막아냈다.
 

9일 광주서부경찰 등에 따르면 회사원 김모(30)씨는 이날 새벽 3시20분께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그랜져IG 차량을 몰고 거주지인 광주시 동구 운림동 방향으로 향했다.
 

하지만 김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고 차선을 넘나드는 등 불안한 주행을 이어갔고, 같은날 새벽 4시께 서구 마륵동 모 웨딩홀 인근 도로에서 순찰 중이던 서부경찰서 송병학 경위와 장재원 순경의 시야에 포착됐다.
 

송 경위 등은 음주 운전 차량으로 의심하고 경고방송과 싸이렌까지 울렸지만, 김씨는 시속 60㎞ 속도로 멈추지 않고 주행을 이어갔다.
 

이후 1km 정도를 더 질주하던 김씨의 차량은 서구 벽진동 서창IC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뒤 광주제2순환도로 출구까지 200여m를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송 경위 등은 재빠르게 순찰차로 김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으며, 혹시 모를 교통사고에도 긴급 대응했다.
 

김씨는 이날 현장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기준(0.05%)이하인 0.048%로 훈방조치 됐지만, 역주행 운전에 따른 통행방법위반으로 6만원의 범칙금이 발부됐다. 경찰은 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도록 조치했다.
 

김씨는 “경찰차가 뒤따라 오는지 몰랐으며, 200여m를 더 가서 진입해야 하는데 차선을 착각해 역주행을 했다”면서 “역주행에 따른 대형사고를 막아준 경찰분들의 조치에 감사한 마음이다. 다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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