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화곡동 어린이집 11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 김모(59·여)씨가 다른 영아 7명도 강제로 재우려고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 근무시간을 조작해 정부 보조금 약 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남부지검은 생후 11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보육교사 김씨가 지난달 4∼18일 영아 8명을 24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멍석말이 형태로 영아들의 전신에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며 “영아들을 빨리 재워야 자신도 편히 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59)과 다른 보육교사 A씨(46·여)도 15개월 영아의 다리를 붙잡고 거꾸로 들어 올리고 이불에 말려 있는 13개월 영아를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원장과 A교사는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영아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뒤 엎드린 자세로 올라타 8초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다. 이 영아는 사건 당일 오전까지 활발히 놀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동생 김씨와 A교사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근무시간을 조작해 2013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조금 1억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발견했다. 서울 강서구는 피의자들의 보육교사 자격을 2년간 정지하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어린이집 CCTV 영상에서 학대 정황이 더 발견되면 추가로 입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