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목포) 의원은 국가 기간 전력망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14일 국정감사에서 발전 사업자의 ‘계통 접속’ 신청 요건을 바꿔 ‘허수 사업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전력망만 선점하고 실제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이른바 ‘계통 알박기 허수사업자’를 가려내고, 계통접속 대기 물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 사업자의 신청 요건을 ‘선착순’에서 ‘사업 준비 완료 순’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구인 목포를 ‘해상풍력의 메카’로 만들고 싶어 하는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가 주도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스톱 샵(One-stop Shop) 2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입지선정부터 계통포화 지역 고려,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국가가 국가기간망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해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주민수용성 등이 확보된 발전지구에 대해서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 등 해상풍력발전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