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묻지마’ 살해한 박대성(30)의 범행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온라인에 유출한 사람이 경찰관과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전남경찰청 소속 A경감, 순천시 소속 B사무관 등 2명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전남경찰청과 순천시가 각각 작성한 두 종류의 보고서가 사건 당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유포되자 수사에 나섰다.
각 보고서는 피의자 박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나이 등 개인정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 개요 등이 담긴 대외유출 금지 공문서이다.
A경감과 B사무관은 가족 등 주변인에게 보고서를 사적인 목적으로 전달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다. 경찰은 이들을 형사입건하고 추가 유출자가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또 수사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이뤄지도록 각 소속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8세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됐다. 그는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가게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800m가량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