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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장성군 공무원 훈계’ 재심의…6명 취소 결정

재심위 "행위에 비해 처분 과다" 2명만 훈계 유지

등록일 2024년09월25일 06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라남도 감사에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점검 소홀로 훈계 처분을 받은 장성군 공무원 상당수가 재심의를 통해 취소 처분을 받았다.

전남도 감사관실이 24일 제공한 ‘장성군 훈계·시정요구(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처리 부적정)에 관한 재심의 결정문’에 따르면 원처분 8명 훈계 대상자를 ‘6명 취소’, ‘2명 유지(인용)’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도 감사관실은 지난 6월 5일 원처분 감사 결과에서 장성군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회적기업을 선정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관련 업무 공무원 8명 전원을 ‘훈계 처분’ 대상자로 징계할 것을 통보했다.

당시 훈계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5급 사무관 1명, 6급 주사 4명, 7급 주사보 2명, 9급 서기보 1명이다.

문제의 사업은 전남도가 장성군에 위임한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모 영농조합이 추진한 2개 사업에 1억7천79만3천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장성군은 사회적기업 지원 대상자 선정 최종 권한이 전남도에 있다는 점에서 전남도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그 결과 도 감사관실은 지도·점검 소홀 등의 사유만으로 훈계 요구를 유지하는 것은 그 행위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에서 6급 주사 1명, 9급 서기보 1명 등 2명을 제외한 6명의 훈계 처분을 취소했다.

원처분 결정문에 적시한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부적정’도 삭제로 변경 결정했다.


 

김상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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