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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국세청 직원 345명 징계.. 지난해 75명으로 최대

등록일 2024년09월11일 11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달 14일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뇌물을 교부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가운데 최근 5년간 금품수수나 기강위반 등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국세청 직원은 총 34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징계 처분을 받은 국세청 직원은 75명으로 최근 5년 새 최대를 기록하는 등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에 받은 '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 수는 2019년 64명, 2020년 65명, 2021년 50명, 2022년 64명 등에서 지난해 75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 6월을 기준으로 27명이 징계 받았다.

5년간 총 345명이 징계 받은 가운데 징계 사유로는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기강위반'이 265명(7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지를 잘못하거나 징세를 누락하는 등의 '업무소홀'이 41명(11.9%), 금품수수 39명(11.3%) 등의 순이었다.

 


징계를 받은 직원 중 37명이 파면 또는 해임, 면직 처리됐고, 나머지는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 2019년 13명에서 2020년 4명으로 급감한 뒤 2021년 3명, 2022년 5명 수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는 6월까지 4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금품수수 징계자 39명 가운데 파면·해임 등 공직 추방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7명(43.6%)에 불과했다.

박성훈 의원은 "국세청이 금품수수 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며 "준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 업무 특성상 금품수수는 엄하게 징계해도 모자랄 판에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대처는 문제가 있다. 국세 공무원의 비위행위는 기관 이미지는 물론, 정책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해이해진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KDA서울]한주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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