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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로 상향' 조특법 개정안 발의

등록일 2024년09월11일 07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 의원실은 10일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대해 8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100만 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유도하려는 것이 법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대표 측은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늘려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재명표 정책 브랜드'인 지역화폐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이 대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줘 국가 채무가 급증할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KDA서울]한주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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