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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대통령도 김여사 ‘부적절 처신’ 언급··· 형사처벌 대상은 아냐”

등록일 2024년09월09일 11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사건에 대해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심위 운영부터 결정, 권고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일 검찰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 총장은 “수사 과정과 절차에서 국민 기대에 못 미친 점이 있다면 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면서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과정,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내 결론이나 뜻과 맞지 않다 해서 그 과정과 절차를 없애야 한다고 하면 법치주의나 미리 정해둔 사건 처분 절차는 의미없게 된다”며 “상대 진영이나 정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인지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총장은 수심위 결론이 사실상 ‘면죄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께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언급하신 걸로 안다”면서도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두 문제의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의 숙의를 거쳐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장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청탁금지법 규정에 대해선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데, 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법령을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 사회적인 논란이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선 “최종 사실심인 항소심 판결이 이번주 중에 예정돼있다”며 “항소심 결론을 치밀하게 살펴 충분히 검토하고 수사 전반에 반영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한다면 제대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저는 이번 주에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총장으로 일하면서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수사 대상자의 지위나 신분, 사건과 관련된 다른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KDA서울]한주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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