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냈던 김외숙 변호사가 수임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김 변호사의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해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변협 조사위원회는 5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지난 5월 말 김 변호사에 대해 징계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변협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변호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2년 하반기 김 변호사는 480여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이 중 12건의 수임 자료를 부산변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자신이 수임한 사건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회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같은 기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경유증표 제도는 변호사가 사건 선임계를 법원·검찰·경찰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에도 이를 알려 확인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경유증표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발급받아 소송 위임장에 붙이도록 해 세금 포탈이나 몰래 변론 등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